청년주거 급여 (분리지급 제도)
월 최대 31만원 지원
청년 분리지급 제도 지원금
부모와 분리된 청년 주거급여 제도
필요한 서류 준비
온라인 간편신청
📋✍🏻
🌏 청년주거급여(분리지급 제도)란?
기존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이었으나,
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지만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,
"청년에게 주거급여를 ‘분리 지급"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제도 시행: 2021년부터 시작 → 2025년 기준 계속 운영
📌 시행 부처: 국토교통부, 보건복지부
📌 지급 방식: 현금지급 (본인 명의 계좌)
👉 신청 자격
항목기준 내용
| 연령 | 만 19세 이상 ~ 30세 미만 (출생연도 기준 1995~2006년생) |
| 거주 요건 |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실제 거주지는 분리된 청년 |
| 소득 요건 | 가구 중위소득 47% 이하 |
| 주거 형태 | 전월세 계약된 주택에서 본인 명의로 임차 거주 |
| 계약 요건 | 임대차계약서 보유 + 임차료 지급 증빙(계좌이체 내역 등) |
✅ 대학생, 사회초년생, 취준생 등 자취 청년 가능
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우선지원
✅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우선지원
👉 지원 금액
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차료 한도 내에서
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.
지역1인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(2025년 기준)
| 서울특별시 | 약 31만 원 |
| 광역시·특례시 | 약 23~27만 원 |
| 기타 도지역 | 약 20~23만 원 |
📌 실지급액은 실제 월세 금액에 따라 조정
📌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계약 시 최대 수령 가능
📌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 계약 시 최대 수령 가능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부모와 주민등록은 같지만 따로 사는 청년-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
- 가구 소득 중위 47% 이하
- 지역별 기준액 내 월세 지원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