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촉진수당 지원
취업하고, 수당도 함께 300만원 지원받자!
구직촉진수당 지원
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= 300만원
청년구직자, 장기실업자.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가구의 구직장등
상시 모집 중
📑💰
🌏 구직촉진수당이란?
구직촉진수당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’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,
취업 준비 중인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.
📌 시행 기관: 고용노동부
📌 지급 방식: 개인 계좌 입금
📌 지급 조건: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 (활동 의무 있음)
✅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구직활동 조건부 지원금입니다.
👉 지원 대상 (2025년 기준)
구분자격 요건
| 연령 | 만 15세 ~ 69세 |
| 소득 기준 |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 |
| 재산 기준 |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|
| 취업 상태 | 미취업자 또는 취업준비생 |
| 기타 조건 |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 있는 경우 우대 |
✅ 기초생활수급자, 청년구직자, 경력단절자, 중장년 가능
✅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
✅ 실업급여 수급자는 중복 불가
👉 수당 지급 금액 및 기간
항목내용
| 지급 금액 | 월 50만 원 |
| 지급 기간 | 최대 6개월 (총 300만 원) |
| 지급 방식 | 매월 말일 개인 계좌 입금 |
| 지급 조건 | 월 1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|
✅ 구직활동 예: 이력서 제출, 면접 참석, 훈련 수강 등
✅ 활동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정지 가능
✅ 활동 미제출 시 수당 지급 정지 가능
👉 요약 체크리스트
- 가구 소득 중위 60% 이하- 만 15~69세 미취업자
- 매월 50만 원, 최대 6개월 지급
-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필수
-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